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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영양교사, 학교급식업무 이관 반대

등록 2020.04.02 11: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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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식과 신설 반대...교육정책국에서 맡아야

[수원=뉴시스] 경기도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 입법예고 홈페이지 모습. 2020.4.2 (캡쳐=경기도교육청)

[수원=뉴시스] 경기도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 입법예고 홈페이지 모습. 2020.4.2 (캡쳐=경기도교육청)


[수원=뉴시스] 정은아 기자 = 경기도내 영양교사와 관련 단체들이 학교급식 업무를 교육협력국으로 이관, 교육급식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도영양교사회 등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급식 업무를 교육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교육정책국 교육급식정책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정책국의 학교급식에 관한 분장업무를 교육협력국으로 이관하고 학교급식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17일 입법 예고하고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이후 경기도영양교사회·경기교사노동조합 영양교사회·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 영양교사회 등 8개 단체 소속 영양교사·영양사 및 조리종사자들은 단체의 의견을 담아 지난 달 26일부터 팩스·공문·홈페이지 등을 통해 현재까지 1130여 건의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들은 현재 영양교사 업무를 교육협력과로 이관하게 되면 교육정책보다는 행정정책에 중점을 두게 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산업안전 및 보건업무에 해당하는 급식안전 부분은 학교급식 업무에서 분리, '산업안전 보건' 업무로 명칭을 변경하고 학교 전체의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는 학교안전기획과로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잇따른 신종 감염병의 출현으로 학생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지난해부터 시행된 고교무상급식에 따라 지자체와의 소통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부서를 나눠 학교급식 업무를 교육협력국으로 이관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영양교사회 등 단체는 3일 오후 도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서명서를 도교육청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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