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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다툼 女소장 살해 60대 입주자 대표, 송치

등록 2020.11.04 09: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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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4일 오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비 사용 관련 다툼으로 흉기를 휘둘러 아파트 관리소장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입주자 대표가 검찰로 송치됐다.2020.11. 4.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4일 오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비 사용 관련 다툼으로 흉기를 휘둘러 아파트 관리소장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입주자 대표가 검찰로 송치됐다.2020.11. 4.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비 사용 관련 다툼으로 흉기를 휘둘러 아파트 관리소장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입주자 대표가 검찰로 송치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서구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A(60대)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11시께 인천 서구 연희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관리소장 B(50대·여)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1시간30여분만인 오전 11시 30분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아파트 관리 문제로 B씨와 다툼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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