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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코로나 113명 집단감염' 교회에 구상권 청구

등록 2021.01.04 22:24:47수정 2021.01.04 22: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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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발 누적 감염자 113명

검사자 전원 10일까지 자가격리

[용인=뉴시스] 용인시 선별진료소.

[용인=뉴시스] 용인시 선별진료소.

[용인=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수지구 수지산성교회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4일 용인시에 따르면 백군기 시장은 이날 오후 7시께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수지산성교회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수지산성교회는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용인지역에서만 9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타 지역에서도 17명이 확진자로 등록돼 현재까지 총 1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13일부터 올 1일1일까지 교회측에 방문자 명단을 요청, 교인 141명과 교회 부설 국제학교 학생과 교직원 41명 등 182명에 대해선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명단외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해 지난 3일 교회를 방문한 시민들이 속히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이후 시는 교인 778명의 명단을 추가로 확보해 확진자 및 기 검사자를 제외한 625명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실시중이다.

현재 검사대상자 778명 가운데 326명이 검사를 완료했으며 이 가운데 11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시는 검사자 전원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자가격리 조치할 예정이며 해제 전인 1월 9일 추가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이 교회는 역학조사과정에서 지난해 12월23일 19시께 교회 내에서 재롱잔치를 마스크 없이 진행하고 각종 대면모임활동와 행사금지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즉시 이 교회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15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후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와 고발조치키로 했다.

특히 시는 교회를 대상으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입원비,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한 시의 종교시설 점검 시 단 1회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즉시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발령키로 했다.,

백군기 시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3단계에 준하는 특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함께 종교시설에 비대면 종교행사를 권고하고 직원들이 투입돼 점검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집단감염이 발생해 시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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