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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자동차세 연납제도 추진…3·6·9월 납부 가능

등록 2021.03.12 15: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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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동작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동작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9월까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2회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납세자는 절세효과를 누리는 이점이 있고 구는 징세비 절감·조기 세입확보 등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고려해 산정되며 매년 6월1일, 12월1일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연납제도 신청자는 1년 중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을 할 수 있다. 연납공제율은 9.15~2.5%로 순차적으로 낮아진다. 3월 공제율은 7.5%다.

자동차세 연납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신청자에 한해 고지서를 발부하며 이번 3월분 연납신청은 31일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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