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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출연 유명 부동산업자…"공인중개사 사칭" 수사 의뢰

등록 2022.06.13 09:21:32수정 2022.06.13 10: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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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불가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는 13일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부동산 업자 A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는 13일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부동산 업자 A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강남구는 13일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부동산 업자 A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자 A씨는 방송 예능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그는 방송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하며 주요 고객들의 자산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줬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구는 A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인 점을 인지하고 서울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공인중개사를 사칭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또 부동산 중개업 개설을 등록하지 않으면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며 "처분 권한이 구에 있기 때문에 구에서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 민사단의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와 그가 속한 부동산중개법인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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