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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 거주자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시행

등록 2022.09.15 09: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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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계약자 본인 신고 가능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거주자 부정주차 '주민신고제'포스터. (사진은 부천도시공사 제공)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거주자 부정주차 '주민신고제'포스터. (사진은 부천도시공사 제공)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부천도시공사(사장대행 김창형)는 다음달 1일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장 대상 부정주차 민원을 해결하고자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 동안 거주자 우선주차장에는 심야시간대 계약자 외 부정주차로 인해 주민 간 다툼·민원이 다수 발생해왔다.

이에 공사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이관된 신고 중 요건을 갖춘 건에 한해 벌금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민원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부천시 관계 부서(주차시설과)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지난 7월 시장방침·행정예고 절차를 마쳤으며, 사전 홍보기간 이후 10월 1일부터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거주자 부정주차 주민신고제의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계약자 본인 신고 건에 한해 인정되며, 구간제 이용자는 제외된다.

주요 신고요건은 신고 채증 사진 2장 이상(5분 이상 시간차), 주차면 번호, 차종, 차량번호, 구간 명 등이다. 필수 신고 요건 충족 여부 검토 후 거주자 부정주차 요금(2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신고제 도입으로 계약자 주차 권리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민원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주자 부정주차 주민신고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창형 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실효적 민원처리 방안 개선으로 상습 부정주차 근절과 시정 신뢰도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현장 단속·견인과 주민신고제를 병행해 건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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