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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이협 "서울시 노동이사제 조례 개정 전면 재검토하라"

등록 2024.05.13 11: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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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수와 역할 대폭 축소

민주적 기능 약화" 우려

[수원=뉴시스]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개최한 '제1회 전국노동이사대회' 모습. (사진=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제공) 2024.0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개최한 '제1회 전국노동이사대회' 모습. (사진=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제공) 2024.05.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이하 공노이협)는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이하 서노이협)가 최근 발표한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입장을 지지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노이협은 '해당 조례 개정안이 노동이사제의 핵심 목적과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와 기관의 민주적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서노이협의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재욱 공노이협 상임의장은 "노동이사제는 전국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영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서울시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이사의 수와 역할이 대폭 축소돼 이러한 민주적 기능이 약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는 단순히 서울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노동이사제 운영에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선출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에서 정원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을 노동자 수 3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노동이사 자격기준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이에 김재욱 의장은 "특히 우려되는 점은 300인 미만의 소규모 기관에서 조차 노동이사제를 폐지하려는 이 개정안의 방향"이라며 "이는 더 많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소수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국정 방향과도 배치된다. 우리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심도있는 재검토와 노동자 및 전문가 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지적했다.

공노이협 관계자는 "전국의 노동이사들과 연대해 서노이협의 입장을 지지하며, 이번 조례 개정안이 노동이사제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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