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토지독점규제 3법 발의…택지소유상한제 부활
개발이익환수법·종부세법 개정…'위헌 시비' 넘나
3법으로 토지 확보, 공공임대주택 비중 20% 구상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토지공개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06/NISI20210706_0017639807_web.jpg?rnd=20210706101315)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토지공개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6. photo@newsis.com
이 전 대표는 3법을 발의하며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진 택시소유상한에 관한 법을 부활시켰다.
이 전 대표가 발의한 법안은 과도한 개인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 시비를 걷어내기 위해 개인 소유 면적을 늘리고 차등 적용 기준을 뒀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은 서울 및 광역시 지역의 택지를 최대 1320㎡까지 소유할 수 있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000㎡까지 가능하다.
서울이나 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실거주하면 2500㎡, 그 외의 지역은 3000㎡까지 상한선이 늘어난다.
일률 적용되던 처분·이용·개발의무 경과 기간의 경우 법 시행 후 소유한 택지는 최대 5년, 그 외에는 소유 목적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차등해 기간을 늘렸다.
초과소유 부담금은 2~9%, 최대 8년간 누적 51%까지 부과되도록 설계했다.
헌재는 기간 제한 없이 공시지가 기준 4~11%의 초과소유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위헌 판단의 근거로 삼았는데 이를 보완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현재 20~25%인 개발이익 부담률을 최대 50%로 늘리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또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내놨다.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이후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취지를 살리되 중복 입법 논란을 피했다.
이 전 대표는 규제 강화로 나오는 매물 택지와 유휴토지를 토지은행이 매입, 비축해 국공유지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현재 7.4%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0%까지 약 3배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또 부담금과 세금의 50%는 지역 균형발전에, 50%는 무주택자·서민·청년 주거복지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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