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원, 불법가능성 높은 의심거래만 조사"
신설 감독기구 과도한 조사 가능성 지적에 해명
"제한적 범위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청"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8.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8/25/NISI20200825_0016609967_web.jpg?rnd=20200825134602)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8.25. [email protected]
국토부는 3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상적인 주택거래에 대해서도 여과 없이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해명성 자료를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현재 임시기구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연내에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실시하고 있는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신고 내역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이상거래로 추출하거나 실거래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며 "지난해 기준 전체 거래신고건 161만2000건 중에서 약 2%에 해당하는 3만6000건에 대해서만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실거래 신고내역 검증 결과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에 한해 조사대상으로 추출해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판단하는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는 ▲거래가격이 시세와 현저히 차이나는 업·다운계약 의심 거래 ▲가족 간 대차 의심, 차입금 과다, 현금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이다.
그러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에서도 불법행위 가능성 높은 의심거래에 한해 정보요청 필요성을 검토하고,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관계기관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아울러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구체적인 조직 구성, 인력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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