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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처음으로 대기업 상대 일부 승소한 중소기업

등록 2021.12.28 11:54:53수정 2021.12.28 18: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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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박희경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기업 기술유용 손해배상 첫 승소' 기자간담회에서 브리핑을 마치고 질의응답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한화의 협력업체인 에스제이이노테크가 한화와 한화솔루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인 에스제이이노테크에 대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한화 측에 기술유용 배상액 5억 원을 인정하고 징벌적 배상 2배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용해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1.12.2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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