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변희재 형사고소·손배 청구
또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6·4 지방선거 새정치민주연합 성남시장 후보로 등록한 이 시장은 '명예훼손 및 모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변 대표를 처벌해달라'며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 시장은 변 대표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장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그는 소장에서 "피고는 '종북' 또는 '종북세력에 기생하는 종북거머리'라고 지칭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자들은 종북이 아니라 간첩'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에 올려 이재명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성남시청 빙상 소속이던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해 금메달을 획득하자 '안 선수를 쫓아낸 이재명 시장 등 매국노들 처단해야 한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재명 개인의 인격권도 침해했다"며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고소장 제출 뒤 자신의 SNS에 "변희재, 끝까지 책임을 물어서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쳐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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