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기도, 한류월드 계약이행보증금 부당 감면"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경기도와 수원시 등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5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06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한류월드 1구역 사업용지를 1888억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A사와 체결했다. 그러나 A사는 사업용지에 대한 중도금을 미납하고 투자계획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2년 6월 계약이 해지됐다.
A사에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경기도는 지방계약법과 계약서 약정 등에 따라 189억원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됐지만 90%인 170억원을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보증금을 감액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또 경기도가 지난해 발주한 240억원 규모의 '탄도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특허공법을 보유한 B사의 부탁을 받고 공법별 공사비 등 내부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계약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도 없이 해당 공사의 설계용역 업체에게 B사의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부당 지시하기도 했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 3월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의 설계·시공 업체 선정 과정에서 C사만 단독입찰해 유찰되자 같은해 7월 재입찰 없이 해당 업체와 265억원에 수의계약을 맺는 특혜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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