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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단체, '테러범' 등 막말 교사 재조사 요구

등록 2014.12.17 17:19:44수정 2016.12.28 13: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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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이정하 기자 = 경기 용인시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내자 학생인권단체들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뉴시스 2014년 10월13일자 참고>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등 9개 인권·교육단체로 구성된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용인 S고에서 벌어진 일은 분명 학생인권 침해"라며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폭언이 있었으나 인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등의 애매한 판정으로 학교 측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던 S고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징계하겠다' 등의 협박으로 응대하고 있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0월 S고 방송부원 4명이 낸 학생인권침해구제 신청에 대해 교사의 부적절한 표현은 있었다면서도 '인권침해'는 아닌 것으로 결론냈다.

 당시 S고 방송부원들은 잦은 방송장비 고장과 오작동 문제로 동아리 담당 교사 등과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이 "이석기처럼 내란 음모한거다", "테러범" "항명한 것을 학생기록부에 남겨 대학에 못가게 하겠다" 등의 막말을 했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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