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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무허가 마사지 성매매업소 2곳 적발

등록 2015.02.04 15:06:51수정 2016.12.28 14: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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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 울주경찰서는 무허가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송모(55·여)씨와 이모(51·여)씨 등 업주 2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의 한 상가건물 지하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밀실 6개를 설치, 여성 종업원 2명을 고용해 찾아온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덕신리의 한 상가건물 3층에 밀실 4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 1명을 고용해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소 2곳 모두 무허가 마사지업소로, 외부에 CCTV 4대씩을 설치해 경찰 단속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들은 성매매 대금 12만원 가운데 6만원씩 자신의 몫으로 챙겼으며 두 업소는 약 100m 떨어져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3일 현장을 잇따라 단속해 남성용 피임기구 등을 압수하는 한편 업주들을 상대로 정확한 부당이익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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