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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비리' 대책 마련

등록 2016.12.14 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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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과정에서 노조지부장 등의 인사권 개입 및 금품수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운전기사 채용을 공개채용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또 내년부터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을 할때 외부인사가 반드시 포함된 ‘인재채용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토록 했다.

 부산시는 운전기사 채용과정에 인성검사 및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신규승무원 양성교육’ 과정을 사업조합에 신설, 운영하고 있다.

 시는 입사지원 전에 인성검사 결과를 사전에 업체에 통보해 면접시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면접시험 통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비상상황 및 사고예방, 에코드라이브, 인성교육 등 총 22시간의 신규승무원 양성교육 과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결과 평가 후 자격에 미달할 경우 채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시는 또 지금까지 인력채용 과정을 ‘비공개’로 운영해 오던 것을 채용규모 및 공고, 지원과정 등을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안내, 자격요건, 구비서류, 근로조건 등을 상시 공개하는 등 공개채용 원칙으로 전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업체별 채용 심사과정에서도 ‘인력채용 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 운영토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 5명 중 3명을 반드시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부산시는 앞으로 시 대중교통과에 ‘시내버스 기사 채용비리 신고센터(051-888-3962, 팩스 051-888-3969)’를 설치·운영해 시내버스 업체의 노무관리의 공개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또 앞으로는 준공영제 업체별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채용관련 문제’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지원금 삭감 등의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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