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규탄 1인 시위 방해..지지자 5명 벌금형
춘천지방법원
이들은 지난해 5월18일 강원 춘천시 효자동 춘천지법 정문 앞에서 '김진태의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 혐의'를 규탄하는 1인 시위자 A씨에게 다가가 시위를 방해하고, 욕설과 함께 몸을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3 단독(엄상문 부장판사)은 17일 모욕과 특수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5명에게 각각 30~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이념의 충돌로 발생한 언쟁에서 피고인들이 미숙하게 상황을 대처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으로 벌어진 결과"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숙한 정치적 이념을 갖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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