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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 노려 흉기 강도행각 벌인 50대 징역 15년

등록 2020.02.21 14: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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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대상 여성으로 한정하는 등 죄질 극히 불량"

여성만 노려 흉기 강도행각 벌인 50대 징역 15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처음부터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 행각에 나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전 7시50분께 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던 B(56·여)씨의 복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갑자기 나타난 강도에게 몸통과 얼굴을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크게 다쳤지만, 현장에서 격렬히 저항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돈을 빼앗으려 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살인에 대한 고의성은 없어 검찰의 혐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로 인해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었고,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체구가 작고 어렸을 때부터 청력 장애를 앓고 있던 A씨는 사건 당일 범행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해 강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범행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별다른 죄책감이나 후회의 감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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