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가축도 질병보험 가입한다...상주·경산 시범사업
우선 소부터 적용 후 다른 가축으로 확대
[안동=뉴시스] 지난해 2월 안동시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사를 방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0.03.11
도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전국 12개 시군은 경북 2, 경남 3, 충북 2, 전남 2, 제주 2, 강원 1곳이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은 기존 가축재해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살아있는 가축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에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면 수의사가 진단·처치·처방 및 투약 등 치료하는데 든 비용을 보상해준다.
경북에서는 상주축협, 경산축협이 가축질병치료보험에 대한 농가설명회, 참여 수의사 업무약정 등 선행절차를 마무리하고 보험상품 판매에 들어간다.
경북도는 사업 시행초기인 만큼 우선 소를 대상으로 하고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다른 축종을 포함해 확대할 계획이다.
보장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농장에서 사육중인 소 전 두수 가입을 조건으로 모든 소는 번호가 부착돼야 한다.
총보험액의 50%가 국비에서 지원되며 농가부담 보험료는 연령과 품종에 따라 한우·젖소송아지는 5만350원, 육우송아지는 1만5100원, 비육우는 1만200원, 한우번식우는 4만9650원, 젖소는 8만2400원이며 보장 질병도 축종 연령에 따라 다르게 구성돼 있다.
농가가 축협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개업 수의사가 해당 농가를 방문, 가축질병 진단·치료를 한다.
농가는 수의사에게 진료비를 지불하고 해당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으로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가축질병치료보험으로 가축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함으로써 가축의 폐사를 예방하고 수의사의 적절한 진료로 약물 오남용을 방지해 더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소 사육농가는 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