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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숙원' 인터넷전문은행법, 국회 정무위 통과

등록 2020.04.28 1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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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결격사유 완화 법안

지난달 부결된 뒤 재차 발의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 남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민병두 국회 정무위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3.1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달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지난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전문은행법)'이 다시 발의돼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KT가 케이뱅크 신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가결했다. 추혜선, 제윤경 의원 등의 반대로 표결에 부쳤지만 결국 통과됐다. 남은 절차는 다음날 열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일부 수정하는 게 골자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을 받으려면 공정거래법 위반 등 전력이 없어야 한다.

앞서 이 법안이 발의됐을 때 법사위 문턱은 쉽게 넘었지만, 지난달 5일 본회의에서 의원 18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이후 여야가 합의한대로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등 국회가 파행되기도 했다. 이후 법안을 새로 처리하기로 한 끝에 같은 절차를 재차 밟는 중이다.

KT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는 지난해 7월 276억원을 유상증자하는 데 그쳤다. 당초 계획했던 5900억원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규모다. 현재 KT 자회사인 BC카드를 통해 신규자금을 수혈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BC카드는 지난 17일 KT로부터 케이뱅크 지분 10%를 먼저 매입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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