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구하라법' 계속심사…n번방 방지법은 통과
민법 상속 결격사유에 부양의무 해태 추가
법사위 "조문화 문제…20대 국회내 처리 목표"
성착취물 소지도 징역…강간 예비·음모 처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송기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n번방 관련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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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세칭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민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차후로 넘겼다.
텔레그램 성착취가 사회적 공분을 사며 추진된 'n번방 방지법' 관련 2개 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각각 신설했다.
n번방 사건을 감안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했더라도 본인 의사에 반해 타인이 이를 유포했을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불법 성적 촬영물 촬영·제작시 법정형도 상향했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이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강간, 유사강간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민법 개정안, 세칭 '구하라법'은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구하라법은 민법상 상속 결격사유에 '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로, 지난해 사망한 가수 고 구하라씨 재산을 20여년 전 가출한 친모가 상속받는 것이 부당하다며 구하라씨 친오빠가 올린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10만명을 채우면서 법사위에 회부됐다.
지난 천안함 폭침,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와의 상속분쟁이 벌어진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사위는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할 경우 상속분쟁 증가로 인한 법적 안정성의 저하 가능성 등의 문제, 상속인 지정 지연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 불안정 지속 등의 문제 역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논의 연장 사유를 밝혔다.
송기헌 소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장기부양하지 않은 사람이 상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에는 다 동의하는데 어떻게 조문을 만들 것이냐(가 문제). 친권을 상실한 경우 부양의무가 없다. 부양의무를 해태한 것이 적용이 안 된다"며 "(5월 국회내)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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