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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스크 안 쓰면 버스·택시 못 탄다…"승차 거부합니다"

등록 2020.05.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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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승차거부 한시적 허용…행정처분 면제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승객이 버스나 택시를 탈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개선 조치를 내리도록 한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2020.05.25.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승객이 버스나 택시를 탈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개선 조치를 내리도록 한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2020.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26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탈 수 없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오후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 거부에 따른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버스·택시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하더라도 당분간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은 버스나 택시를 탈 수 없게 된다.

그동안은 출발 전·도착 후와 운행종료 후에 방역 조치를 취하고 대중교통 탑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도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현행법령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대중교통 수단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한시적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를 허용토록 한 것이다.  

국토부 나기호 대중교통과장은 "현행법령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운수종사자가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승차 거부를 해도 사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운수종사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시·도지사에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24일 기준으로 운수종사자가 확진된 사례는 버스 9건, 택시 12건 등에 이른다.

항공분야의 경우 일부 항공사가 시행 중인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5월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환기가 잘 안 되는 대중교통 수단의 에어컨 지침에 대해서는 현재 강구 중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대중교통 뿐 아니라 에어컨 전반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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