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생보협회 "시장 변동기일수록 변액연금보험 기능 활용 필요"
중도해지 시 고려사항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생명보험협회는 29일 최근 국내외 시장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변액보험 가입자의 불안이 증가하자 사실상 가입자의 원금(기납입보험료)은 손실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 펀드에 투자하고 투자실적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해 주는 실적배당형 생명보험상품이다. 종류는 크게 보장성, 저축성이 있고 유니버셜기능(자유로운 입출금)이 있는 상품도 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펀드에 투입된다. 따라서 단기 해지 시에 환급률이 매우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납입한 보험료 원금에 도달하기까지 7~10년이라는 기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장기로 유지하고 있으면 사업비(수수료)가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보다 적어지기 때문에 수익확보에 유리할 수 있다.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변액보험은 회사별 상품에 따라 가입자의 기납입보험료 손실방지를 위해 최저보증제와 특정 이율보장 등을 하는 경우가 많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중도 계약해지 전에 최저보증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연금 개시 때까지 계약을 유지한다면 최저 기납입보험료 이상 보증하므로 중도 계약해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보증제도뿐만 아니라 연금개시 전까지 계약을 유지하거나 전체 보험료를 납입완료한 경우 가입자에게 회사별 변액보험상품에 따라 최소 1~3% 정도의 이율을 보증(기납입보험료에 단리로 가산)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0%대 초저금리 시대에는 오히려 유리한 면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생보협회는 변액보험 수익률 제고를 위해 펀드 변경을 원한다면 생보사의 '변액보험 펀드주치의' 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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