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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안가고 IoT 센서로 혈당 체크…비대면 의료 환경 구축

등록 2020.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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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안 비대면 의료 인프라 보강 사업 담겨

경증 만성질환자 등 웨어러블기기로 건강관리

코로나19로 비대면 의료서비스 효과 일부 검증

비대면 의료 제한적 확대 검토…논의 이어갈듯

[세종=뉴시스]경기국제2 생활치료센터와 관련해 원격화상시스템을 사용한 의료진 진료 상황.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2020.04.2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경기국제2 생활치료센터와 관련해 원격화상시스템을 사용한 의료진 진료 상황.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2020.04.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환자와 의료진의 대면 접촉을 줄일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드는 사업을 포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이지만 이를 계기로 비대면 의료가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3차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동네의원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8만명에게 모바일·웨어러블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4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경증 만성질환자와 노인,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에게 웨어러블과 모바일기기를 이용해 원격으로 건강관리를 돕는 사업이다.

보건소는 건강 취약계층 13만명에게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증 만성질환자 17만명에게는 웨어러블을 보급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건강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취약 어르신 등 12만명에게는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기반으로 맥박과 혈당, 활동을 감지하고, 말벗을 해주거나 인지기능을 지원하는 통합 돌봄 사업을 추진한다. 추경에 47억원을 반영해 2만5000명의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의료진과 환자의 접촉 없이 진료가 행해지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에 저촉하지 않는 선에서 비대면 의료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안전한 방역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까지 호흡기전담 클리닉 1000개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하반기 500억원을 투입해 500개소를 우선 설치한다.

병원 내 감염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5G 네트워크와 모니터링 장비를 활용해 효율적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스마트병원 3곳을 추진하는 것도 비대면 의료 인프라의 일환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병원을 방문해 않고도 의료진과의 전화상담을 통해 처방을 받는 비대면 의료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대한 효율성이나 안전성도 어느 정도 검증되면서 정부는 비대면 의료를 제한적이지만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원격의료는 시범사업부터 일차적으로 하고, 원격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료편익을 제고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별도로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원격 진료를 비대면으로 용어만 바꿔 재추진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이 입증되면서 관련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과 함께 향후 의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힘을 받는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01.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관련 사안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의료뿐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포함되는 비대면 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대면 원격의료와는 레벨(정도)를 달리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비대면 의료 인프라 보강에 나서면서도 원격 의료와는 선을 긋는 것은 지난 10년간 원격 의료 시행을 위해 선행돼야 할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과 이유가 같다. 의료계의 반발 때문이다.

원격 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2002년, 2010년, 2014년, 2016년 4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대한약사회, 보건의료노조 등이 일제히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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