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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중 2차사고 없게…소방차에 사인보드 단다

등록 2020.07.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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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규격에 사인보드 추가…9종 대상

기존 운용차량엔 격자무늬 반사지 부착

소방청, '삼각대 설치 예외' 法개정 추진

[세종=뉴시스] 후방에 접근하는 차량에 소방 활동 중임을 알리는 '주의표시 경광등'(사인보드)이 장착된 소방차(오른쪽). (자료= 소방청 제공) 2020.07.13.

[세종=뉴시스] 후방에 접근하는 차량에 소방 활동 중임을 알리는 '주의표시 경광등'(사인보드)이 장착된 소방차(오른쪽). (자료= 소방청 제공) 2020.07.13.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소방당국이 소방차량에 '주의표시 경광등'(사인보드)을 장착한다. 소방활동 중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소방청은 '소방차 제작표준 기술기준'(규격)에 사인보드를 추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3월 충남 아산에서 유기견 포획 활동 중 갓길에 정차한 소방펌프차를 25t 화물차가 들이받아 소방관 1명과 교육생 2명이 순직한 사고의 후속 대책이다.

사인보드란 주·야간 언제든지 원거리에서도 소방활동 중임을 식별할 수 있는 화살표 모양의 발광다이오드(LED) 점멸경광등을 말한다.

앞으로 제작·생산되는 소방차에는 사인보드를 반드시 장착하게 된다. 대상 차종은 펌프차, 탱크차, 화학차, 구조공작차, 사다리차, 굴절차, 소형사다리차, 조연차, 산불진화차 등 총 9종이다.

기존 운용 중인 소방차에는 격자무늬로 된 반사지를 부착하게 된다. 현재 지난해 이후 생산된 모든 소방차량에 격사무늬 반사지를 달았으며, 이전에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도 여건에 따라 부착하기로 했다.

소방당국은 또 소방차 주·정차 시 식별 조치를 했을 때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인보드와 반사지로도 식별 가능해 2중 조치할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소방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돼 소방활동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고속도로와 터널 안, 다리 위 등에 주·정차를 할 수 있게 됐다. 단, 이때에는 안전삼각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배상책임까지 부과하는 실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도로상 후행 차량에 의한 소방관 안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일반 운전자에게 도로상 소방활동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알려 추돌 사고를 미리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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