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다음 달 31일 열린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다음 달 31일 오후 2시30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열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결은 법원이 한 재판에 스스로 구속돼 자유롭게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인 기속력(羈束力)이 있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상급법원이 같은 사건에서 한 판단에 대해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무죄취지 파기환송의 경우 사실상 결과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16일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56)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1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논란이 된 TV토론회 발언의 경우, 선거운동의 방식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다소 부정확한 발언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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