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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유튜브에 '직캠' 함부로 못 올린다…공정위, 표준 계약서 제정

등록 2020.07.27 1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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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직캠 저작권 무조건 방송사가 가져와

공정위 "방송사-기획사 간 표준 계약서 추진"

문체부와 이견 조율 중…이르면 연내 만들 듯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 가수의 콘서트를 보려는 팬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2019.12.3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 가수의 콘서트를 보려는 팬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2019.12.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방송사가 아이돌 그룹 '직캠'(방송 송출용 무대 영상과 별개로 직접 찍은 영상)을 유튜브 등에 올린 뒤 그 수익을 연예 기획사와 분배하지 않는 나쁜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사-연예 기획사 간 표준 계약서(대중문화예술인(가수) 출연 영상물 이용에 관한 표준 계약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올해 안에 표준 계약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음악콘텐츠협회·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연예 기획사 관련 사업자 단체가 지난 1일 방송사의 이런 관행을 고쳐달라며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심사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 청구안을 접수한 공정위가 표준 계약서 제정의 전반을 맡을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KBS·MBC·SBS 등 방송사는 '뮤직뱅크' '쇼! 음악중심' '인기가요' 등 각 음악 방송을 위해 가수 영상을 촬영한 뒤, 따로 편집한 직캠을 다른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에 재판매해 추가 이익을 낸다.

이는 가수가 음악 방송에 출연할 때 방송사-연예 기획사 간 작성하는 별도의 계약서가 없기 때문이다. 음악 방송을 제작하며 찍은 영상 저작권은 방송사가 갖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OTT 시장 확대에 따라 연예 기획사가 자체 콘텐츠 제작에 나서면서 방송사와의 마찰이 생겼다. 연예 기획사는 "우리 가수가 출연해 노래하는 영상인데 저작권을 무조건 방송사가 갖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연예 기획사 측 입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해 표준 계약서 제정안을 만든 뒤 약관심사자문회의 및 공정위 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제정·발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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