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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 시행 한달 앞으로…P2P업계는 '한숨'

등록 2020.07.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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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27일 온투법 시행…업체들 등록 시작

투자한도 축소 등 규제에 "시장 위축 우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안건심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10.3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안건심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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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내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으로 P2P(개인간 거래)금융의 제도권 진입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업계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투자 한도가 축소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며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27일 P2P금융의 법적 근거가 되는 온투법 시행에 맞춰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 발표했다.

온투법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해야만 P2P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영업 중인 업체들은 1년간의 등록 유예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미등록업체들에 대해서도 이용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실채권 매각 등 경영사항 공시 의무를 확대하고 '돌려막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장치를 두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P2P업체가 토스, 카카오페이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투자 모집하기도 어려워지고, 광고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도 강화했다.

특히 P2P금융에 대한 개인투자자 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부동산 관련 상품은 이보다 더 낮은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최근 '팝펀딩', '넥스리치펀딩(넥펀)' 등의 돌려막기 의혹 등 잇달아 P2P금융 사고가 터지면서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선제적으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선 투자 한도가 쪼그라드는 등 규제 강화에 P2P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권 전체 투자한도 역시 감독규정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정해져 당초 시행령 입법예고안보다 2000만원이 줄어든 상태다.

P2P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 규모가 줄어들 게 되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며 "시장이 위축되면 대형 업체들 위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잇단 규제 강화 분위기에 오히려 제도권 진입을 회피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등록 조건이 어려워지고 가이드라인에서 투자 한도도 줄어들면서 일부는 차라리 대부업으로 남는 게 낫다는 분위기도 있는데, 이는 차라리 다행"이라며 "아예 업체가 대출채권 잔존상태에서 문을 닫아버리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이 시행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니 이제 제대로 시작해려는 업체들은 기를 꺾어버리는 것"이라며 "온투법을 시행한 뒤 추가 보완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그래도 영세 신생업체들은 온투업 등록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차라리 제도권 밖에서 사업하려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위는 내달 26일까지 전체 P2P업체들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적격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해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P2P투자에 부과되는 세금이 기존 27.5%에서 15.4%로 낮아지는 부분은 투자자들뿐 아니라 P2P업체들을 등록으로 유인하기 위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온투업 관련 원천징수 특례 적용기한이 폐지된다.

현재 P2P 투자의 경우 '비영업업대금이익'으로 분류돼 이자소득세(25%)와 지방소득세(2.5%)를 합쳐 27.5% 세금을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당초 온투법 시행시 올해 말까지 이자소득세(14%), 지방소득세(1.4%) 등 15.4%를 과세하기로 했다가 이번 개정안에서 적용기한을 영구 연장했다. 이는 등록 업체들을 통해 투자한 투자자들에 적용돼 세금 측면에서 매력이 생긴다.

기재부 관계자는 "(P2P업이) 양성화되고 투명화된다는 데 이의를 두고 적용 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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