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용호, 전월세 전환율 위반시 과태료…월세부담경감법 발의

등록 2020.08.05 12:26:37수정 2020.08.05 17:17: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월세 전환율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전주=뉴시스] 제21대 총선 전북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당선인.

[전주=뉴시스] 제21대 총선 전북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당선인.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전세에서 월세 전환시 세입자 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일명 월세부담경감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적용 대출금리 및 지역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이율을 더한 비율 중에서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로 하여금 매년 1월 말까지 직전 3개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 대출 평균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해당 전월세 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는 등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급상승한 전세금 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 부담은 발등에 떨어진 불 그 자체"라며 "세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월세 부담을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당 개정안 발의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고용진·김남국·김성환·김윤덕·이상헌·이원택·정성호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