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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20대 전국 첫 구속

등록 2020.10.06 07: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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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지방경찰청. (사진=부산경찰청 제공)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지방경찰청. (사진=부산경찰청 제공)[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불법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20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6일 아동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소지한 20대 A씨를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수백 건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PC와 휴대전화에 소지 및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불상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불법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개정 성폭력처벌법(5월 19일)이 시행된 이후 불법촬영물 소지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국 첫 사례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부산경찰은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A씨를 검거했다.

2016년 10월 개발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은 온라인상 아동 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재유포하는 행위자를 추적하고, 피해 게시물을 찾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삭제·차단 요청하는 시스템이다.

부산경찰청은 24시간 가동되는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 지난 9월까지 유포자 30명을 형사입건하고, 현재 13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동의 없이 유포된 불법 촬영·유포물은 소지만 해도 엄하게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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