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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20만원 입양 글…혼자 키우기 힘들어서”

등록 2020.10.18 14: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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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영아 건강 이상 없어…입양절차 상담 중 게시

잘못된 행동 깨닫고 게시글 삭제·계정도 탈퇴 주장

산후조리원 퇴소 이후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조사

물품거래 애플리케이션 캡처.

물품거래 애플리케이션 캡처.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물품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 ‘아이를 입양한다’며 판매 글을 올린 산모가 아이를 혼자서 키우기 힘들 것 같아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아이 입양 게시글 작성자인 산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조사 시점은 A씨가 산후조리원을 퇴소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확인 결과 산모와 영아 모두 현재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울 것 같아 해당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13일 제주시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 16일 산후조리원에 입소했다.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려우리라 판단했으며, 미혼모시설과 입양 절차를 상담받던 중 물품거래 앱에 아이 입양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작성 이후 A씨는 잘못된 행동인 것을 깨닫고 바로 게시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산후조리원 퇴소 후 미혼모시설로 입소할 예정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산후조리원을 나오면 면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와 별개로 유관기관과 협조해 산모와 영아를 지원할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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