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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 서울시-과기부 공공와이파이 갈등 직접 중재…"현행법 개정 추진"

등록 2020.10.3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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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27일 서울시 권한대행과 직접면담 진행

靑,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공감…정당성 있는 사업으로 풀이

서울시-과기정통부, 29일 회의 공공와이파이사업 상호 협력 합의

과기정통부, 다음달 1일 서울시 공공와이파이사업 예정대로 진행

서울시-과기정통부, 사업자등록 관한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결론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0.2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공공와이파이(까치온) 사업을 놓고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충돌하자 청와대가 직접 중재에 나선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서울시는 직접 자가통신망(자가망)을 구축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만큼 서울시가 정보통신사업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과기정통부는 지자체가 자가망을 구축해 시민들에게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 등을 위반이라며 반대하면서 양측간 갈등은 극에 달했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직접 수습에 나서면서 과기정통부는 서울시 까치온 사업에 동의하고 의원입법을 통해 현행법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 총선 1호 공약인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서울시, 청와대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직접 서울시청을 방문, 서정협 권한대행 등과 함께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정무수석과 면담 당시 청와대가)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 취지에 공감했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당성있는 사업이라는 점에 동의했다"며 "또 시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부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의 좋은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곤란하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과기정통부와 이견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취지로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오른쪽에서 세번째)이 구로·강서·도봉·성동·은평구청장과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 업무협약 및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브랜드 발표식'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0.09.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오른쪽에서 세번째)이 구로·강서·도봉·성동·은평구청장과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 업무협약 및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브랜드 발표식'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0.09.09. [email protected]

그동안 청와대는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사업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통신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과기정통부에서 서울시 사업이 현행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며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자 청와대가 직접 중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 수석과의 면담 이후인 지난 29일 오후에는 서울시와 과기정통부가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두고 양 기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민들의 통신기본권 보장과 미래 스마트시티 기반 인프라를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두 기관은 논란이 됐던 공공와이파이 사업인 까치온 시범서비스 실시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에 대해서도 방향을 잡고 원만히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가 5개 자치구(성동·구로·은평·강서·도봉구)에 제공하는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서비스에 대해 예정대로 시범 시행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고 한다.

서울시는 과기정통부가 지적한 현행법인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규정과 해당 사업이 일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과기정통부의 지적을 이해하고, 양 기관이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본질적인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정돼 있는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그 결론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에와 제65조에는 각각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지자체인 경우 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양 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과 관련해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적 대비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의원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입법보완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청와대가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사업 추진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만약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한다면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와대의 조율로) 부처간 이견을 잘 좁힐 수 있게 돼 사업의 본래 목적이 퇴색되지 않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과기정통부와 향후에도 잘 협의해서 상호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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