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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민간부문 첫 결합전문기관에 삼성SDS 지정

등록 2020.11.27 12: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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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결합전문기관으론 통계청

12월 초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출범 예정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27일 삼성SDS 주식회사와 통계청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헤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의 결합을 담당하는 곳이다. 서로 다른 가명 정보가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 안전하게 가명정보 결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가 기관을 지정한다.

보호위는 지난 9월1일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민간기관과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10월~11월에 걸쳐 지정심사를 거쳐 기관을 최종 확정했다.

삼성SDS는 민간 부문에서 최초로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보호위는 "향후 결합된 가명 정보가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연구에 활용되고, 다양한 산업별 AI·빅데이터 분석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중앙행정기관 중 처음으로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보호위는 "고품질 통계데이터를 직접 연계·분석 및 서비스를 해 온 데이터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특히 공공분야에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가치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보호위는 가명정보 결합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해당 결합전문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보호위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에서는 결합전문기관의 관리·감독, 가명정보 결합과 관련된 제도·정책, 결합 시범사례 발굴·추진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결합전문기관으로 구성된 결합전문기관 협의체는 오는 12월 초 구성될 방침이다.

윤종인 위원장은 "가명정보제도의 정비,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초기 여건이 완비됐다"며 "향후 다양한 결합 시범사례를 발굴·추진해 민 편익의 증대와 함께 데이터 경제 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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