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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북전단금지법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찬성 187표

등록 2020.12.14 22: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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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표결 참여…국민의힘은 불참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가 진행되는 중 퇴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가 진행되는 중 퇴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김남희 기자 =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이 14일 강제 종료됐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종결 동의서를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87표, 기건 1표로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174석) 뿐만 아니라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반대·소수의견 표현 권리를 내세워 필리버스터 중단에 반대했던 정의당은 이날 표결에는 전원 참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선진화법이 2012년 도입된 이후 표결에 의해 필리버스터가 강제로 종료된 것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이 찬성한 경우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다.
 
당초 민주당은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필리버스터 보장 방침을 제시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 방역 상황이 악화되자 전날 저녁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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