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권력기관 개혁 3법' 공포안 의결
국회 본회의 통과한 공수처법·경찰법·국정원법 개정안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4. [email protected]
앞서 경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은 10일, 국정원법 개정안은 13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청법 개정안은 현재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치경찰 사무는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고 주민 생활안전, 교통활동,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을 담당한다.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 기능을 전담할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신설된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2에 해당)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국수본으로 이관하되 그 시기는 3년 유예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재규정함으로써 정치 관여가 우려되는 정보의 수집·분석을 금지하고, 정치개입 금지 유형을 확대했다. 국정원의 불법 감청과 불법 위치추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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