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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정부에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허가 연장 요청

등록 2020.12.31 10: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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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정식 문서 제출…구두로 사전 전달

업무상 배임 우려…신규 사업 추진에도 차질

연장 결정 시 차기 정권서 공사 재개 가능성

[세종=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 사옥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세종=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 사옥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3·4호기에 내준 발전 사업 허가를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31일 정부와 한수원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내년 1월 중 이런 내용을 문서화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공문 제출에 앞서 한수원은 유선을 통해 이를 산업부에 구두로 전달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2017년 말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중단된 바 있다. 같은 해 2월 정부로부터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공사계획 인가는 나오지 않았다.

이달 확정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공사가 백지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현행법상 발전 사업 허가 취득 이후 4년 이내에 건설 허가를 받지 못하면 기존 허가가 취소되는데 그 기한이 내년 2월26일이기 때문이다. 이번 한수원의 요청은 이 기한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한수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에는 업무상 배임에 대한 우려가 꼽힌다.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중단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한 한수원과 두산중공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두산중공업은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등 사전 제작에 5000억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정부 정책에 따라 공사가 중단됐다는 이유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해왔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배임 혐의까지 떠안을 수도 있다.

또한 이번에 발전 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전기사업법에 따라 앞으로 2년간 다른 신규 발전 사업에 대한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이러면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등 한수원의 새로운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산업부가 발전 사업 허가를 연장해주면 차기 정권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재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힘을 주고 있는 현 정부에서는 원전 건설 허가까지 내주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다만 수천억원의 구상권 소송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한수원의 입장을 외면하기도 어렵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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