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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주월동 일부 지역, 행정·법정 명칭 '봉선동' 통합

등록 2021.02.04 18: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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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명칭·구역 일부 개정 조례안' 남구의회 상임위 통과

주민 불편 해소·행정 능률 향상 기대…4월1일부터 시행

광주 남구 주월동 일부 지역, 행정·법정 명칭 '봉선동' 통합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남구 주월1동의 행정·법정동 명칭이 '봉선동'으로 통합된다.

광주 남구의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남구 동 명칭과 구역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황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행정동·법정동을 통일시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능률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재 주월1동 일부 구역은 봉선1동(행정동)으로 바뀌었지만, 현재 법정동은 '주월동'을 유지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전입신고 등 행정 업무 목적으로 주월 1동(법정동)을 방문했다가 행정동인 봉선 1동 행정복지센터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이 오는 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행정동·법정동이 '봉선동'으로 통일되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봉선동'으로 이름이 바뀌더라도 도로명 주소는 현행대로 사용하는 만큼, 추가 예산 부담은 크지 않다.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정 주소가 바뀌는 토지 면적은 980필지·38만7894.8㎡다.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시행은 오는 4월 1일부터다.

남구는 조만간 관련 토지에 대한 등기 촉탁과 주민 안내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한편 '법정동'은 법률로 정한 동의 이름이다. 재산권과 관련된 등기나 지적도 같은 공적인 서류에 쓴다.

반면 '행정동'은 주민 수, 면적 등을 고려해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 설정한 행정구역 단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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