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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알몸 공개하겠다" 돈 안주자 협박한 50대 여성

등록 2021.02.10 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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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청산 댓가로 약속한 돈 주지않자 범행

법원 "초범이고, 사진 삭제한 점 고려"…집유 선고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연인관계를 맺어오던 60대 남성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전 남자친구인 B(61)씨의 휴대전화로 B씨의 알몸사진을 전송한 후 1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연인관계를 청산하면서 받기로한 2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을 B씨가 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알몸사진을 가족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했지만, B씨가 겁을 먹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족 등에게 배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는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진이 모두 삭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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