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알몸 공개하겠다" 돈 안주자 협박한 50대 여성
관계 청산 댓가로 약속한 돈 주지않자 범행
법원 "초범이고, 사진 삭제한 점 고려"…집유 선고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전 남자친구인 B(61)씨의 휴대전화로 B씨의 알몸사진을 전송한 후 1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연인관계를 청산하면서 받기로한 2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을 B씨가 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알몸사진을 가족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했지만, B씨가 겁을 먹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족 등에게 배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는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진이 모두 삭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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