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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업무협약 체결

등록 2021.02.17 19: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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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와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경기·경인지부는 17일 건보 인천경기본부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과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사망이 임박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치료의 지속·중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건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전국 지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협약내용은 ▲사업 연계 및 홍보 ▲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시민 강좌 및 내부직원 교육 활동 지원 등이다.

건보 인천경기본부는 산하 40개 지사에 장기기증 리플릿 비치를 시작으로 국민의 제도 인식 확산과 참여를 위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무 협약에는 건보 인천경기본부 서명철 본부장과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탁 이사장이 참석했다. 협약 취지와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과 장기기증 운동에 동참했다.

서 본부장은 "이제는 연명치료 거부나 장기기증 등 생명의 아름다운 마무리인 웰다잉을 모두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장기기증 문화를 안착시켜 두 제도의 긍정적 인식과 선한 영향력 전파를 위해 돕겠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장기기증 희망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도 힘든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존엄한 죽음과 생명 나눔의 가치를 많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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