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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44개 해상풍력 기업과 손잡는다…"산업 발전 마중물"

등록 2021.04.15 16: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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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기자재 기술 개발·해외 동반 진출 등 추진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전 진출 기반 닦여

"대규모·한전 기술 필요 사업에 제한적 참여"

[세종=뉴시스]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진=한국전력 제공)

[세종=뉴시스]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진=한국전력 제공)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국전력이 국내 해상풍력 관련 44개 기업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전은 15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열었다.

이 MOU는 해상풍력 관련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상호 협력을 통해 업계 전체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앞으로 이들은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해상풍력 인프라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해상풍력 사업도 함께 진출할 계획이다.

체결식에서 한전 해상풍력사업단은 한전이 개발 중인 총 2.7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신안(1.5GW), 전북 서남권(1.2GW) 사업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올해 사업 이후부터는 국내 해상풍력 업계와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참여사들은 정체된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투자 확대와 기업 간 기술·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2020.10.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2020.10.15.  [email protected]



이번 협력을 통해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진출을 위한 기반이 닦였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지금까지 한전은 발전 자회사들과 자금을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사업법인(SPC)을 활용해 국내 대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을 진행해왔다. 현행법상 한전은 전기 판매 사업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비효율적인 구조다.

이런 상황을 바꾸고자 현재 국회에서는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사업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이유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는 않았다.

이에 한전은 발전 자회사 또는 민간 개발이 어려운 대규모 사업과 한전 보유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는 거래를 제한하고 할당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RPS)를 이행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했다. 이는 REC 가격 하락으로 인한 민간 사업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한전의 대규모 해외 사업 경험과 수준 높은 송배전 기술 및 풍부한 연구개발(R&D) 자산을 바탕으로 국내 해상풍력 산업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진=한국전력 제공)

[세종=뉴시스]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진=한국전력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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