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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외교청서 '독도 도발' 강력 항의…총괄공사 초치(종합)

등록 2021.04.27 11: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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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 되풀이 항의…철회 촉구"

"위안부는 보편적 인권 침애…사죄·반성 행보 요구"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21년 외교청서를 발간하고 이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주재한 각료회의에 보고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21년 외교청서를 발간하고 이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주재한 각료회의에 보고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정부는 27일 일본 정부가 '2021년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인식과 관련해 이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 하에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침해의 문제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이 국장은 소마 공사에게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총괄공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2021.04.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총괄공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2021.04.27. [email protected]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2021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됐다.

특히 지난 1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할머니 등의 손을 들어줬던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해 "국제법 및 일한 간 합의에 반한다"며 "극히 유감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교청서는 해당 판결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일한 관계를 더욱 심각하게 했다"며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기술했다.

아울러 "2020년 구한반도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2015년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한 합의의 취지 정신에 반하는 움직임과 다케시마에서의 군사 훈련 등 일본 측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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