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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억·3000억 이상 개인·법인에 '사회연대세' 부과 추진

등록 2021.05.17 15:46:30수정 2021.05.18 15: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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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상민 발의…코로나 사회안전망 구축 목적세

2024년 말까지 일몰세…연평균 4.6조 세수 증대

"대선 주자들 재원 마련 외면하고 장밋빛 전망만"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4.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재원을 마련하는 사회연대세특별법이 추진된다.

고소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사회연대특별세는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과되는 일몰세로 적용된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연대특별세법안' '사회연대특별회계법안' '국가재정법일부개정안' 등 이른바 '사회연대특별세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법인 이 법안은 개인은 과세표준 1억원 이상, 법인은 3000억원 이상 초과 법인이 부과대상이다. 개인은 약 570만명, 법인은 2019년 신고 기준 103대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목적세인 사회연대특별세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영업상 경제적 손실을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경영 곤란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생계 곤란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고, ▲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방지 목적 비용 ▲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완화 정책 추진 등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사용된다.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에 따라 납부한다.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액과 법인세액은 각각 1000분의 75로 세율이 정해졌다.

다만 소득세법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개인과,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3000억원 이하의 법인에는 사회연대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아울러 법 제정시 부칙을 통해 사회연대특별세는 내년(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해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도록 했다.

이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을 의뢰한 결과, 사회연대특별세 신설시 시행 첫해인 2022년에는 1조원, 2025년에는 5조3000억원 등,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8조3000억원, 연평균 4조6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개인별 연간 평균 세부담은 근로소득 과세표준의 경우 2억원 이하는 약 200만원, 3억원 이하는 약 500만원, 5억원 이하는 약 900만원, 5억~10억원 구간은 약 1700만원, 10억원 이상은 약 5600만원으로 추계됐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경우 2억원 이하는 약 200만원, 3억원 이하는 약 470만원 5억원 이하는 약 800만원, 5억~10억원 구간은 1600만원, 10억원 이상 구간은 6800만원으로 조사됐다.

법인에 대한 연간 추가 징수액은  2023년 2조6886억원, 2024년 2조8169억원, 2025년 2조9470억원으로 3년간 8조4626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 과세표준 3000억~5000억원 이하 기업은 약 60억원, 5000억원 초과시 약 370억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됐다.

사회연대특별세를 부담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2019년 신고기준 103개 기업으로,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의 0.03%에 불과하지만, 총부담세액을 기준으로는 전체 세액의 50.7%수준이다.

발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영주·안민석·이용선·한병도·김승남·김종민·장철민·황운하·박영순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이 의원은 "대선·보궐선거 주자들이 모두 복지 확대를 주장해 돈 쓸 곳은 늘어나는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장밋빛 전망만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한 뒤 "복지 확대, 코로나19 대응,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등을 위해 중장기적인 재원 마련 로드맵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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