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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조직 대거 적발…242억 '꿀꺽'·

등록 2021.06.28 11: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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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15명 검거·4명 구속…242억 몰수 신청

"단기간에 땅값 급등" 속여 부동산 쪼개 팔아

피해 신고만 42개 필지, 축구장 60개에 달해

땅 계약금 10%만 내고 3~6배로 쪼개 팔아 잔금

[수원=뉴시스] 기획부동산 사기조직 토지매매 현황 분포도. 2021.6.28.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기획부동산 사기조직 토지매매 현황 분포도. 2021.6.28.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섭외한 상담원들과 그들의 지인에게 “단기간에 개발돼 수 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판매한 기획부동산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대장 송병일 경무관)는 사기 및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기획부동산 대표 A씨와 부대표 B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 242억 원에 대해 처분하지 못 하도록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12개 기획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전국 각지의 개발제한구역, 임야(산지), 도로, 맹지 등으로 지가 상승이 어려운 싼 값의 토지를 골라 매입 후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공유지분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A씨와 B씨는 ‘신한00경매’라는 이름을 한 기획부동산에서 임직원으로 노하우를 익힌 뒤 2016년 독립해 ‘신한경매00’라는 회사를 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와 B씨는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임원으로, 상담원들에게 하루 일당 3만~7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해 판매조직을 늘려갔다. 또 추가 업체를 설립해 총 12개의 법인명을 사용해 필지를 판매했다.

A씨와 B씨가 전국을 돌며 ‘개발제한구역, 맹지 등’ 이유로 주변에 비해 지가가 싼 필지를 매입해오면 C씨와 D씨는 이 필지가 개발 가능성이 높아 수년 내 투자금의 수배를 회수할 수 있을 것처럼 땅을 판매할 만한 논리를 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임원급은 다단계 구조로 모집된 팀장 및 상담원 등 판매원들에게 “수년 내 개발이 돼 몇 배가 올라 큰 돈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믿도록 교육을 시켰고, 이를 믿은 상담원들은 자신이 직접 땅을 사거나 지인들에게 소개해 판매하면서 기획부동산 업체 측이 판매실적을 올리게 됐다고 경찰을 설명했다.

이러한 판매를 통해 상담원은 매출의 10%, 팀장은 2%, 임원진은 1~2%씩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를 당한 토지매입자들은 신뢰가 있는 상담원을 믿고 땅을 구입하면서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이상하게 느끼더라도 상담원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신고나 고소를 못 하게 돼서 그 과정에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강조했다.
기획부동산 사기조직 대거 적발…242억 '꿀꺽'·

이들은 개발규제 등으로 지주(地主)들이 저가에 매물로 내놓은 필지의 매입계약금인 10% 가량만 지급한 뒤 판매조직을 통해 3~6배로 쪼개어 팔아 잔금을 치르는 형식으로 판매했다.

사기 피해자들은 이들이 ‘전문가들이 권리분석을 마친 땅, 빚을 내서라도 사야할 땅’ 등 반드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현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당장 사지 않으면 기회가 없고 마치 자신에게만 특별히 판매하는 것처럼 ‘특별히 제공하는 물건, VIP에게만 판매하는 물건,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못 산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토지 구매에 이르게 됐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속아 토지를 구입했다고 접수된 피해 신고된 필지만 42개에, 피해금은 242억원, 그 면적은 축구장 60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신고 내역에 따르면 이들이 판매한 필지는 전국 515개, 거래횟수 5761회에 달하며 그 판매액은 1300억원 상당으로, 피해구매자가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아직 피해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 개별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판매했는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국에 난립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판매 행태가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고 서민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9일 경기도와 기획부동산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후 경기도로부터 기획부동산 의심업체 107개 명단과 함께 피해신고 내역을 제공 받아 올해 2월 24일 내사에 착수했다.

이 중 규모가 큰 12개 업체가 하나의 운영진에 의해 운영된 사실을 발견해 이들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고, 압수수색과 계좌수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에 산재한 남은 기획부동산 업체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경찰은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기획부동산 외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투기 붐을 조성하는 투기사범 등을 끝까지 단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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