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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 "서울행정법원, 공공기관 입찰 제한 관련 집행정지 신청 인용"

등록 2021.07.12 09: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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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한국항공우주(047810)는 서울행정법원이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방위사업청이 회사에 통지한 '국내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따라 회사가 제기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회사의 국내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항공우주는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방위사업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관련해 처분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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