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토부, 저비용 항공사 '에어프레미아'에 운항증명 발급

등록 2021.07.16 11:15: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노선허가 취득 등 절차 거쳐 운항개시

이후 중점감독대상 지정해 특별 관리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가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사를 완료하고 16일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일종의 안전면허다.
 
지난 2019년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에어프레미아는 지난해 2월 운항증명 신청서를 제출했고, 국토부는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등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해 에어프레미아의 안전운항능력 확보상태 전반에 대해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해왔다.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작사(Boeing) 공장 폐쇄 등으로 지연사유가 발생하면서 14개월 만에 운항증명을 받게 됐다. 다른 항공사에 비해 오래 걸린 것이다. 앞서 에어로케이가 14개월, 플라이강원이 6개월 걸렸다.
 
향후 에어프레미아는 국토교통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운항개시가 가능하며, 운항개시 이후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중점 감독대상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운항증명 발급은 항공사에 안전운항체계 유지의무가 부여되는 안전관리의 시작 단계"라며 "에어프레미아로 하여금 항공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투자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