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서영석·양향자 의원 투기의혹, 경찰 "혐의없음"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대장 송병일)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이들 세 의원을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김 의원과 양 의원은 토지 매입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어서 부패방지법 중 업무상 비밀을 취득할 지위에 있지 않고, 농지법 위반 부분도 이들이 임야를 매입한 것이어서 혐의를 적용할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서 의원의 경우 도의원 시절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맞지만, 이미 그 주변 지역 개발 정보가 공개된 상태여서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비밀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 3월 "양 의원이 2015년 경기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인근 임야를 매입했는데 이는 그린벨트 내 맹지로서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매입할 이유가 없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김 의원의 배우자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과 인접한 야산 일부를 취득했다"며 "3기 신도시 인근 토지를 매입한 것은 불법 투기로 볼 수밖에 없다.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매입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서 의원에 대해서도 "경기도의원 시절 부천시 소재 토지와 건물을 지인과 지분을 나눠 매입했는데 이는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부천 대장지구와 인접한 곳"이라며 "도의원이었던 서 의원이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 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고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치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 적용을 위한 법리 검토를 했지만 범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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