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사건 피신고자도 조사'…개정 부패방지법 내년 2월 시행
권익위, 부패사건 신고자-피신고자 조사 길 열려
시행령 제정, 신고 처리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치
전현희 "제도안착 위한 조치 만전…부패통제 강화"
[서울=뉴시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1.07.21. [email protected]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익위는 내년 2월로 예정된 개정법 시행 이전까지 6개월 간 세부 시행령 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처리 관련 지침 개정, 업무 담당자 교육 등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도 수사기관 등에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실확인권을 보완하는 내용이 추가 됐다(제59조 제4항).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자에게만 사실관계 확인 권한을 부여한 현행법을 보완한 것이다. 부패사건 조사 때 권익위 차원의 입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에는 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및 수사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수사·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피신고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 신고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고, 일방적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침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권익위는 기대하고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께서 제기한 신고 사건을 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 참여를 통한 부패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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