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창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달 29일까지 연장

등록 2021.08.13 15:16:1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남창원농협發 집단감염 사태 62명으로 확산

남창원농협 방역수칙 위반 사항 일부 확인…행정·법적 조치 및 구상금 청구 검토

광복절 불법 집회 참석자는 엄정히 조치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안경원 경남 창원시 제1부시장이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1.08.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안경원 경남 창원시 제1부시장이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1.08.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잡히지 않음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29일 자정까지 연장, 시행키로 했다.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이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으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며 "부득이한 상황으로 당초 16일까지 시행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9일 24시까지 13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부시장은 "강력한 제한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분들의 실망감이 클 것임을 알기에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확진자가 감소세로 돌아서서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방역조치에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주요 적용 사항은 18시 이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홈덤펍·홀덤게임장·콜라텍·무도장·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학원과 실내·외 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PC방 등 22시 이후 운영 제한"이라며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강조했다.

또 "1인 시위 외 행사·집회 금지, 결혼식·장례식 49명까지 허용, 스포츠 경기장 무관중 경기, 전체 수용 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대면 정규 종교 활동 가능"이라며 "특별 방역수칙으로 사적모임 인원 산정 및 야외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는 예방접종 인센티브가 중단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광암해수욕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되며, 1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백사장 출입 및 음주·취식 행위가 금지된다.

그리고 "오늘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해 의사와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학원·교습소, 실내 체육 시설의 운영자·종사자는 2주 간격으로 1회 선제 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 권고한다"며 "2주 이내의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만 업소에서 종사가 가능하도록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됐다"고 강조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안경원 경남 창원시 제1부시장이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1.08.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안경원 경남 창원시 제1부시장이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1.08.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3일간 계도기간으로 설명하고, 16일부터는 위반 사항에 대해 벌칙이 적용된다.

남창원농협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서는 13일 오전 12시 기준 확진자 수는 인근 시·군 확진자를 포함해 62명으로 늘어났다"며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이 있는지, 위반 사항이 있다면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고, 현재 행정·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남창원농협의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15일부터 8월4일까지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일부 확인했다"면서 "이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준비 중에 있고, 방역 수칙 위반 행위와 이로 인한 창원시의 손해 발생 입증 등 구상금 청구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 방역당국의 법률 자문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안 부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광복절 타종 행사와 기념 음악회를 취소하기로 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다가오는 광복절 연휴를 맞아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행 대신 집에서 머물며 휴식을 취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작년 이맘 때, 일부 시민들이 서울을 방문하고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2차 대유행의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서 "불법 집회에 참석할 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오니,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집회 참가를 계획 중인 단체와 시민들께서는 참가를 취소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