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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지역 언론단체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은 입법독재"

등록 2021.08.17 17: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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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과 해법' 긴급토론회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열리고 있다. 2021.08.0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과 해법' 긴급토론회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열리고 있다. 2021.08.05.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인천지역 언론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 한국기자협회 인천경기기자협회 등 경기·인천지역 언론단체는 17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지역언론을 비롯한 작금의 언론상황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내 언론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언론학회 회장단, 대학교수는 물론 세계신문협회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하지만 민주당에는 '우이독경'일 뿐"이라며 "숱한 반대 논리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잃어버린 대가가 얼마나 큰지 지난 군사정권 시절을 통해 겪은 바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언론의 자유가 위축됐을 때, 그 피해는 누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지도 생각해야 할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마저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정권이나 기업을 향한 지적기사 하나에 지역 언론사는 곧장 폐간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결국 살아남는 것은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충실한 어용언론뿐"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과연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추구하는 언론개혁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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