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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촉법소년 살인(8건)·강도(42건) 급증

등록 2021.08.31 16: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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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4만명

절도, 폭력, 강간·추행, 방화 순

작년, 살인 8건, 강도사건 42건

[여주=뉴시스] 경기 여주시에서 10대 학생이 60대 여성을 꽃으로 때리며 담배심부름을 요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2021.8.30.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여주=뉴시스] 경기 여주시에서 10대 학생이 60대 여성을 꽃으로 때리며 담배심부름을 요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2021.8.30.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약 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사 미성년자로서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31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에 따르면 5년간 총 3만9694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걸 알 수 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2만1198건), 폭력(8984건), 강간·추행(1914건), 방화(204건), 기타(7344건) 순이었다.

작년에는 살인과 강도가 크게 늘어 각각 8건과 42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연령별 소년부 송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 13세가 2만55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12세 3768명, 만 11세 3571명, 만 10세 2238명 순이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장 출신인 김 의원은 "이런 증가 현상은 형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의 만 14세보다 지금의 14세가 지적·신체적 능력이 훨씬 향상되었음에도 촉법소년의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이 부족했던 결과"라며 "촉법소년은 범죄소년(만 14세 이상~19세 미만)과 달리 경찰청에서 소년부 송치현황만 관리하고 있으며 재범자, 재범률과 같은 통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처벌이 아니라 교화에 초첨을 맞추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까지 나이가 면벌부 되는 것은 형사정의에 부적합하다"며 "촉법소년 중에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의 대상이 구분될 수 있는 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일부 대선주자들도 촉법소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2020.07.2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2020.07.20. [email protected]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소년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촉법소년에 우는 피해자들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면서 "범죄 피해의 고통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가벼워지지 않는다. 촉법 소년의 성폭행, 성인의 성폭행 모두 똑같은 흉악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에 따라 피해자가 달리 취급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정한 규정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요지부동"이라며 "70년 전에 만든 낡은 규정으로 더 이상 이런 불공정과 범죄를 막을 수 없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형법 개정을 통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판사출신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청소년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성인범죄와 비교하더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시대상황과 소년범죄의 변화 양상에 맞추어 소년법상 보호대상 연령 및 촉법소년의 연령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심각한 중범죄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학교폭력, 성폭력, 기타 중범죄의 경우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 형법 제9조 규정의 예외를 둬 만 10세 이상은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딸을 둔 어머니의 글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공분을 산 바 있다. 또 60대 노인에게 담배 구매를 강요하며 폭행한 10대들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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