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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손준성 검찰 고소

등록 2021.09.13 14: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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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내·한동훈·김웅·정점식 등도 고소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 등 5개 혐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0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열린민주당은 13일 검찰이 정치권에 여권인사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명 '검찰 선거공작 사건'의 직접 피해자인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13일 대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윤 전 총장과 그의 부인 김건희씨, 손 인권보호관, 한동훈 검사장, 김웅·정점식 의원 등 사건 관련자 및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제 3자(성명불상자)를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선거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고소했다.

열린민주당은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서는 윤 전 총장이 손준성 검사를 통해 민간인 사찰과 관련 정보 수집을 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게 해 손 검사가 이를 국민의힘에 전달한 과정을 청부 고발 행위로 적시했다"며 "윤 전 총장은 최강욱 (당시) 후보를 수사한 담당 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처분하기 위해 공소제기를 강요한 바 억지 기소 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윤 전 총장, 손 검사 등이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고발장 전달해 수사 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피의사실공표죄"라며 "제보자 지모씨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판결문을 누출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전자정부법 위반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시) 열린민주당 최강욱, 황희석 후보의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에서 발언을 제지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고발장을 작성케 한 후 손 검사를 통해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는 선거방해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정치 검사가 망가뜨린 검찰이 이 지경까지 왔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검찰이 국가 기관인지 깡패 집단인지 그 본질을 낱낱이 규명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은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이 뒷거래를 통해 상대 정치인과 언론을 고발하려 한 총선 공작"이라며 "검찰은 이번 사건 처리가 윤석열호 검찰이 저질러 온 오명을 씻을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고 제 팔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수사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손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 대표 등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 등을 전달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했다.

'채널A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주장한 유 이사장, 열린민주당 최 대표와 황 최고위원, 언론사 기자 등이 명예훼손 혐의 고발 대상으로 적시돼 있었다는 게 보도 내용이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씨의 주가조작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 역시 피고발인이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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